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벤처기업투자를 5년내 처분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1999.9.14 벤처기업에 5,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식 1,000주를 받고 그 후 1,000주를 무상증자로 받은 경우로서 당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후 무상증자분을 전량매도한 경우에도 1,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2001년도 소득세신고시 5,500만원의 30%를 벤처투자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