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1999.9.14 벤처기업에 5,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식 1,000주를 받고 그 후 1,000주를 무상증자로 받은 경우로서 당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후 무상증자분을 전량매도한 경우에도 1,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2001년도 소득세신고시 5,500만원의 30%를 벤처투자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