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의 총수입금액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5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0615, 2001.04.16, 서일46011- 10249, 2003.03.05. 및 소득46011-3202, 1999.08.14.)과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일한 규모의 연립주택 소유자 9명이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1층 상가, 2층부터 6층까지는 주택으로 상가의 면적이 30%정도임.)을 신축하여 주택 9세대는 당초 소유자가 하나씩 갖고 나머지 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려고 9명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1) 주택 9개를 9명의 당초 연립주택 소유자에게 하나씩 배정하여 갖기로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가 상가분양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예정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중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동사업구성원이 공동사업에 출자 당시의 시가로 해야 하나 실지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자당시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자신의 지분(1/9씩)을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인지 4)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매매업예정신고에 따른 기납부세액 및 예정신고세액공제액은 구성원 각자의 신고서에 9분의1씩 나누어 공제받는 것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중간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994. 12. 22 개정)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0615,2001.04.16 1.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249,2003.03.05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202,1999.08.14 1. 귀 질의의 경우 조합정관상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조합장)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