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0615, 2001.04.16, 서일46011- 10249, 2003.03.05. 및 소득46011-3202, 1999.08.14.)과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일한 규모의 연립주택 소유자 9명이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1층 상가, 2층부터 6층까지는 주택으로 상가의 면적이 30%정도임.)을 신축하여 주택 9세대는 당초 소유자가 하나씩 갖고 나머지 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려고 9명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1) 주택 9개를 9명의 당초 연립주택 소유자에게 하나씩 배정하여 갖기로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가 상가분양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예정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중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동사업구성원이 공동사업에 출자 당시의 시가로 해야 하나 실지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자당시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자신의 지분(1/9씩)을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인지 4)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매매업예정신고에 따른 기납부세액 및 예정신고세액공제액은 구성원 각자의 신고서에 9분의1씩 나누어 공제받는 것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중간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994. 12. 22 개정)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0615,2001.04.16 1.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249,2003.03.05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202,1999.08.14 1. 귀 질의의 경우 조합정관상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조합장)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