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재일46014-2245, 1997.09.24.)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1977년에 건물(사무실 및 점포)을 신축하여 보유하다 1년 이내에 당해 건물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한 바 있으며, 1998년에 약 300평의 나대지를 취득한 후 2003년 6월에 이 나대지 위에 4층의 건물(연면적 약700평,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합니다)을 신축하였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대해 1층은 배우자에게 임대하여 커피숍을 운영 중이며, 2,3,4층은 자가사업(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부진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 모두를 2003년 9월경 양도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임대와 음식점으로 등록하였고 쟁점 건물 외 다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는 없습니다. 쟁점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중간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245,1997.09.24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