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3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5, 1999. 1.21. 및 재소득46073-3, 1999.09.03.)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2000. 4. 3.) 제5조에서 정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까지 이를 제15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