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0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520, 2001.06.14 및 소득46011-10166, 2001.02.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제도46014-11520, 2001.06.14 ※ 소득46011-10166, 2001.02.13 2.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45, 2003.03.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345, 2003.03.21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분양중이던 소규모 아파트 5채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발생한 소득을 1.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