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471,1995.02.29)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471, 1995.2.29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TV탈렌트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납세자가 노령화로 얼굴모습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치아전체를 약4천만원을 들여 교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지 또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는지요? 젊은 최상급 영화배우로서 치아 모양이 고약하다하여 감독으로부터 교정하라는 독촉을 받아 (치아가 교정되면 얼굴모습이 달라짐)치아교정을 하고 있는바, 이 비용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소득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분히 연예인들은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치아교정도 해야하고 성형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경비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창업비 :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바.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471, 1995.2.29. 제 목:사업자 본인 의료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질 의: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 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