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8
거주자가 면세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의 금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거주자가 면세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의 금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상 영수금액을 얼마로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 6 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④ 계산서(영수증)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세금계산서(영수증)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7조【영수증의 작성ㆍ교부 지도】 ① 영수증은 공급자용 1매(적색)와 공급받는 자용 1매(청색)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자용은 사업장에 비치하고 공급받는 자용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의「공급자」란은 인쇄하거나 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가를 기재(예시 면세 ○○○원)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면세거래분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의약품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 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외상으로 하는 경우 영수증의「비고」란에「외상 ○○○원」이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개인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를 영 제48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고」란에「종업원의 봉사료 ○○○원」으로 기재하고「공급대가」란에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제외한 음식용역 등의 대가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영수증을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의 공급대가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수정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영수증의「작성연월일」란에는 당초의 영수증교부일자를 기재하고「비고」란에 수정영수증의 교부일자와 교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 영수증에 갈음하는 승차권, 승선권, 관람권, 입장권은 절취식으로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2조 【계산서 기재요령】 ① 일반적인 경우 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공급가액」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액을 기재하고 「공란수」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앞의 빈칸 수를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 이하생략......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할 때에는 거래시마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정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계산서」라는 표지 앞에「수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ㆍ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정계산서(주서분 및 흑서분)의「작성연월일」란에는 당초 계산서의 교부일자를 기재하고,「비고」란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와 수정계산서교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영수증의 작성ㆍ교부】 ① 영수증은 공급자용 1매(적색)와 공급받는 자용 1매(청색)를 복사작성하여, 공급자용은 사업장에 비치하고 공급받는 자용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의「공급자」란은 인쇄하거나 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귀하」란에 환자명,「품목」란에 약품명,「비고」란에 질병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금전등록기영수증 이면에 환자명과 병명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외상으로 하는 경우 영수증의「비고」란에 「외상○○○원」이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영수증을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의 공급대가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수정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영수증의「작성연월일」란에는...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