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및 세액공제 받은 부분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6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의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25,1999.06.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25, 1999.06.26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3.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업체인데 문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제조감면 및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감면 및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 당하는지요(양도ㆍ양수할 업체) 1992~2001년도까지 감면을 받았고 외화장기차입금 원금상환 및 이자를 매년 납부했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⑨ 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425,1999.06.26 【제목】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질의】 개인사업자인 ○○와이어가 1999. 12. 11에 생산설비를 구입하고 1999. 3. 17에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자 개인사업을 폐업하였는데 이 때 개인사업자인 ○○와이어가 1999사업연도 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상기 생산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3.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