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 중 일부만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6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397,2000.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7, 2000.03.30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소득 중 일부를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계산가능 여부> 1. 당 업체는 폐기물처리 약품을 제조,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도 중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폐기물운반차량) 2대를 매우 좋은 조건으로 헐값에 취득하여 폐수처리업체에 지입을 하여 주고(단, 지입차량은 개인사업을 하는 본인소유 차량이나 폐수처리허가조건 때문에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됨) 지입 후 일정액의 지입료를 매월 수수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시 누락함. 2. 폐기물처리약물 제조, 판매 부분은 2000년 및 2001년 귀속은 모두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였음. 3. 따라서 폐수운반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폐기물처리 및 폐수처리허가는 환경부 허가사항으로 허가조건이 완전히 별개로 특정한 용도로 허가된 차량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됨. (2) 지입료 수입분은 당 폐기물처리약품 제조, 도소매업과는 무관하게 수입되고 있고 또한 지입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등)은 당초 취득단계부터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등록 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바, 복식기장에 의한 폐기물처리약품 제조, 판매업의 기장에는 지입료 수입 및 관련비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지입차량과 관련된 기장 및 증빙서류가 없음. (3) 위와 같은 경우 지입차량 관련 수입금액을 - 본인 기장소득의 일부 누락분으로 보아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 - 사업소득이라도 지입차량 관련 수입금액은 별개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제1호 ~ 제16호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1998. 12. 28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607,1997.10.10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또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며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ㆍ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397,2000.03.30 【제목】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세무사가 불복청구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이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계산서 작성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