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184, 2002.01.3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이46012-10184, 2002.01.31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주된 사업: 선박관리업, 종된 사업 : 도매업)의 경우 종된 사업인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2003년 귀속)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