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용역제공대가를 월급형태로 받을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66,2000.02.22, 서삼46015-11121, 2002.07.04 및 부가22601-626, 1990.05.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간편장부 기록 및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1. 본인은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상대 회사에서 본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약 1년 정도 일을 할 예정이며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형태로 받을 예정입니다. 2. 지급받을 금액에서 3.3%(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에게 입금하며, 이때 이러한 월급내용을 간편장부에 기록하는 것인지 식대, 컴퓨터 구입비 등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지출내용(특히 식대가 공제되는지)을 기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별다른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 이때 월급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역(전산개발 및 운영)계약서 요약> ○○ 증권(주) (이하 “갑” 이라 함)과 여○○(이하 “을” 이라 함)은 “을”이 개인사업소득자로서 “갑”에게 일정한 용역(전산개발 및 운영)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1. 계약기간 및 업무 : 계약기간은 2002.7.1부터 2002.12.31일, 전산개발 및 운영업무 2. 보수 : “갑”은 “을”에게 전산개발 및 운영에 대한 용역료로 월 4,700,000원을 지급하며, “을”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에 의거 개인사업소득신고 및 세금납부를 위한 책임이 있으며, “갑”은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한다. 3. 용역 장소의 제공 : “갑”은 “을”의 용역을 위한 사무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제공된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1998. 12. 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 (1998.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간편장부 1999. 1. 30 국세청고시 제1999-3호 3. 작성요령 가.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날짜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 거래내용란의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예 : 현금, 외상, 어음)을 표시함 2)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동안의 총 매출금액(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음(계산서ㆍ영수증 발행원본을 보관함)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④ 수입(매출)란의 금액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4)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함 * 구분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됨 5)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거래내용란 하단 또는 비고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약칭으로 표시 가능 ※ 예 :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세계’ 로, 계산서의 경우는 ‘계’ 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로,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 으로 표시 6) 상품ㆍ제품ㆍ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7)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명세서는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음 나. 각 란 기재요령 ① 날짜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함 ② 거래내용란 : 매출 또는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참고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재함 ③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④ 수입(매출)란 : - 상품ㆍ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금액란에만 기재함 ⑤ 비용란 : -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의 매입금액, 제조(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ㆍ판매비(영업활동비)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 등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 고정자산의 매입(설치ㆍ제작ㆍ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 해당액을 기재하며,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 표시함 -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⑦ 비고란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거나 기초 및 기말 현재의 상품ㆍ제품ㆍ원재료의 재고액을 기재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함 - 재고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121, 2002.07.04 <질 의> 사업자(갑)가 발주처의 수주를 받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사의 인력이 부족하여 개인인 외부의 프리랜서(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하여 ″검색시스템 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을″이 공급하는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계약의 내용) 1.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용역의 내용은 ″갑″의 검색스템분석 및 개발을 행하는 것으로서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것임. 2.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의 수행장소를 관할 하는 ″갑″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갑″은 당해 계약상의 지원용역대가로 ″을″에게 매월말일에 정액으로 현금 또는 일람불수표로 지급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고용관계가 없이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인지 또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용역의 제공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22601-626,1990.05.2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