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는 고용관계여부와 계속반복성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득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136,2000.08.18)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모대학의 교수와 고문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계약의 내용
o 고문계약기간 : 1년
o 지 급 기 준 : ○백만원 / 월
o 기 타 : 필요시 고문의뢰
< 질 의 >
당사가 고문료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갑설) 기타소득
이유 - 고문은 교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필요시 자문을 하는 것이므로 계속적ㆍ반복적 업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다목에 해당하는 일시적성질의 기타소득에 해당 함.
을설) 사업소득
이유 - 고문업무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대학교수의 중요업무 중 일부라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필요시 고문을 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것은 사업성을 판단하는 계속적ㆍ반복성ㆍ영리목적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을 판별하는 일시적이라는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소득46073-136,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