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구입 및 서비스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통신선불카드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업/기타금융업(코드번호:659900)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구입 및 서비스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통신선불카드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업/기타금융업(코드번호:6599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통신에서 발행하는 통신선불카드를 ○○통신에서 구입하여 대리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통신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전화요금납부, 전국가맹점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현금대신 이 통신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을 하고 이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를 제가 구입하여 일정한 마진을 얻고 소비자 및 기업체에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전화요금은 사용후 사용금액만큼 통신회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약40%를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선불카드 매매시 업태와 종목은 무었입니까?
갑설: “기타 일반 소매”를 적용한다.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각종 일반 소매업이므로
을설 : “기타금융업”을 적용한다
- 상품권과 그 성질이 유사하므로 상품권의 업태 분류인 기타 금융업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