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관계없는 채권회수직 위탁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0
활동실적 우수자로 선정된 자가 지급받는 상금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3,1999.09.17. 및 소득46011-1074,1995.04.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3, 1999.09.17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채권회수직 위탁직원의 포상금 등의 처리> 1. 본인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하 “회사” 라 함)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는 장기 연체되고 있는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채권회수에 전담하는 채권회수용역직원과 채권회수용역계약을 맺고 채권회수실적을 근거로 수수료를 지급함.(본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2. 그런데 채권회수 독려 차원에서 일정기간(예: 분기 또는 반기) 동안의 채권회수실적이 우수한 일부 소수채권 회수 용역직원을 선정하여 사전에 공표한 기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예: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4등 10만원) 또한 사기진작차원에서 전체 채권회수용역직원에 대해서 명절(설날, 추석) 또는 여름휴가철에 전 용역직원에 대해서 일정금액의 포상금(예: 추석 선물비 100만원 일괄지급, 지급일 전월 말 현재 채권회수실적 있는 직원기준 지급)을 지급할 예정에 있는 바, 이러한 지급금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우수실적이나 사기진작 차원의 포상금 등은 사업자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1) 사실상 용역수수료 성격에서 지급하고 있으며(채권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대가관계가 명확하며) (2) 사기진작 등의 목적물을 가지고 사내 적립승인절차 및 공지를 하였으므로 지급방법 등을 불문하고 그 기준에 의거 지급하며, (3)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계속적, 반복적임. (을설) 채권회수 우수 실적자에 대한 포상금은 채권회수직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상금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사기진작차원에서 전체 채권회수용역직원 지급한 포상금은 고용관계 없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3,1999.09.17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074,1995.04.18 귀 질의와 같이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보험모집 및 집금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에 참가한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행사 당일의 교통비ㆍ기념품 및 음식물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활동실적 우수자로 선정된 보험모집인이 지급받는 상금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38조에 규정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함. (현행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