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사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6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58, 2000.07.14.) 및 (재소득46073-124, 2001.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에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준초과분에 대한 보증금을 직원이 부담하여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758, 2000.07.14 【질의】 회사에서 사택을 임차함에 있어 필요한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중 일부금액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직원이 부담하여 회사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2 제1항에서 정의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 46073-124, 2001.06.20 【회신】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