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제1항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가산세 대상금액(복식의무자가 아님)은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무신고(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예납, 원천징수된 세액등 같은법 제76조 제3항에 규정한 세액전부를 공제한 금액인지 확신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후자가 맞는다면 중간예납 세액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1998.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2. 법 제33조(동조 제1항 제5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1995. 12. 30 개정)
3.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중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다만, 누락된 자산에 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후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6.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충당금 또는 준비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31 개정)
7.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율차손익을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ㆍ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삭 제 (1998. 12. 31)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7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
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금액(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내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은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3 【전액감면의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
법 제13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의 구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으로 폐지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721,2000.07.05
【제목】
확정신고 안했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질의】
본인은 증권투자상담사로서 증권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를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액 3%씩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있음.이와 같이 소득전액이 원천징수당하고 있는 증권투자상담사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되는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여 동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