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4,1997.01.17)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 1997.01.17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459, 1996. 11. 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기질의회신문>
(부가 46015-2459, 1996. 11. 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 입주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동일 단지 내의 아파트의 상가(동일 건축물은 아님)를 분양하려고 합니다. 분양대상자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로 구분됩니다.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여 주는데 무이자와 유이자로 구분됩니다.
1. 조합원이 부담하는 유이자 부분을 건설자금이자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가.
2. 건설자금이자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유이자 부분을 다음 3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① 이주비에 대한 유이자 부분 전액을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원가로 인식한다.
② 이주비에 대한 유이자 부분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원가로 인식한다.
③ 이주비에 대한 유이자 부분을 전액 일반 분양분에 대한 원가로 인식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1994. 12. 22 개정)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994. 12. 22 개정)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1994. 12. 22 개정)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1994. 12. 22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1996. 12. 30 개정)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994. 12. 22 개정)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994. 12. 22 개정)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 12. 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14. 선급비용 (1994. 12. 22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14,1997.01.17
【제목】
건설업자가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아파트분양가의 과세표준에 포함안됨
【질의】
당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임.
조합원이 40명이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총 90세대를 신축하여 40세대는 조합원에 분양하고 나머지 50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임.
시공회사와의 건축공사도급예정액은 7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성고에 따라 결제하기로 계약추진중임.
한편 건물도급공사계약과 조합원들에게 공사기간 동안의 이주대여금으로 조합원당 5,000만원씩 총액 20억원을 연리 15%로 공사예정기간인 3년간 대여하고, 대여이자 9억원과 원금을 입주시 상환하는 자금대여계약을 추진중임.
질의 (1) 상기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가 조합에 부과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여이자(9억원)가 포함되는지.
질의 (2) 조합원이 부담한 대여이자(9억원)는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관련된 경비에 포함되는지.
【회신】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459, 1996. 11. 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기질의회신문>
(부가 46015-2459, 1996. 11. 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 입주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