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에 의하여,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⑪ 제5항제7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