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01.0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 기간 중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2001.07.10. 우리 센터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로 당초 질의에 대하여 서이 46012-11321(2002.07.09)호로 회신하였기에 답변을 생략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1997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등 28,608,610원을 감면 받고 ’1998년05월06일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1998년09월과 12월 두차례에 기계설비(금액 147,000,000원)를 구입하였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동시행령 제108조 9항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익처분시(‘1999.02.28. 12월말법인)에 이미 세액공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금액이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동질성이 있는 사업의 연장이며 기업합리화적립 취지에 충족되는 사례로 사료되어 집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또한, 해당이 된다면 다른 구제의 방안은 없는 것인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