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에 규정된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및 적용시 국내외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하여 타인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