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제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06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에 규정된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및 적용시 국내외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하여 타인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