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3, 2000.02.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83, 2000.0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년간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개발한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매월 받고 대여기간을 5년 정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