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61(2000.03.15.),법인46013- 1759(1999.05.10.),소득46011-21074(2000.08.14.),법인46013-3415 (1998.11.10.), 소득46011-61(2000.01.15.) 및 재소득46074-45(1996.04.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 신협의 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제3절 제27조 제6항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조합의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2000.1.28 단서 신설>’ 에 의거 비상임 무보수 명예직인바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조합의 업무를 위해 출근을 할 시에에는 임원실비변상비규정 제6조 지급규정 제1항 ‘실비에 대한 지급금액은 1일 100,000원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출근일에 한하여 일일 30,000원의 실비(출무수당)를 지급키로 결의한 바 있으나, 1999년부터 직무수행중인 현 이사장에 대한 출무수당은 매월 정기이사회 및 연수 참여일을 제외하고는 지금껏 지급된 적이 없는 바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출무수당을 소급하여 일괄지급하고 2003년도 출무수당은 지급일을 매월말일로 정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질의1) 위 출무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가 (질의2)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면 소득의 귀속년도를 당해연도(2003년도)로 해야하는가 아니면 1999 ~ 2002년 까지의 각 연도별 보고, 납부, 정산해야 하는가 (질의3) 각 연도 별로 처리해야 한다면 지난 4년간 귀속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율을 적용하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 가 (1999 ~ 2002년도까지의 각 연도의 소득에 대한 보고, 납부, 정산) (질의4) 앞으로 이사장의 출무시 지급되는 출무수당을 매월 말일에 일시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61(2000.03.15) 【질의】 (상황) 우리조합은 특별법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법에 의거 비상근 임원(이사․간사)으로 구성된 이사회 및 조합원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축산업 및 법인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하고 있음 (질의) 상기 이사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조합은 실비변상적 수당(약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에 의거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와 만일 안된다면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는지 질의함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759(1999.05.10) 【질의】 상호신용금고법 제25조에 의거 설립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지급하는 일정액의 여비가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면제되지 않을 시의 원천징수방법은 【회신】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정관에 의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일정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074(2000.08.14) 【질의】 1) 개요 당 법인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당 법률에 의거 이사회 등 3개 내부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이들 각 내부조직은 상근과 비상근이사 및 위원으로 비상근임원 및 위원은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나, 정기 및 임시이사회 및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일정금액의 수당을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어 있음 2) 질의 ① 이들의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만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3415(1998.11.10) 【질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자문의사를 위촉하여 산재보험사업 수행시 의학자문을 받고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이 비과세에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4-45(1996.04.10) 【질의】 비상근임원이 새마을 금고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상시 또는 특정일에 출근할 시에는 출석수당, 교통비, 식비의 용도로 필수적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본 회에서는 이를 감안 1일 40,000원 범위내 실비변상비 규정에 의거 실비로 집행토록 함은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및 동법시행령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새마을 금고의 비상근 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제1호(§12.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12.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61(2000.01.15)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