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2001.07.18), (소득46011-21395,2000.12.06), (제도46011-11905,2001.07.06))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73,1999.07.12)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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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안의 경과
1) 본인의 2000년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한 원천징수(붙임1 연말정산 영수증 참조)와 종합소득세 납부를 통하여 이미 완료한 바 있으나,
2) 2001년도에 ○○대학교에 대하여 시행된 바 있는 감사원 종합감사시에 2000년도 일부 수당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추징을 지시 받았고,
3) ○○대학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원천징수 누락된 해당금액 (5,700,000원)에 대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 2002년 6월 추가로 재징수 조치하였으며, (추징세액 1,151,400원, 붙임 2 원천징수 재징수 영수증 참조)
4) 이에 따른 소득 증가분에 대하여 2002년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여 본인은 지시대로 이를 이행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추가납부 554,380원 붙임 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참조)
○ 질의사항
1) 원천징수에서 누락되었던 각종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은지요?
○ 본인이 2000년도에 지급받은 5,700,000원은 그 내용과 항목별 합계가 다음과 같습니다.(붙임 4 확인서 참조)
대외활동비(보직자의 판공비 및 정보비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 4,800,000원
각종 위원회의비(회의에 참가하고 거마비조로 받는 경비) 800,000원
원고료(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0,000원
○ 이러한 경비는 본인이 다른 경로로 지급받은 각종 소득에 준하여 볼 때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이 관행이며,
○ ○○대학교도 이를 관행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성격의 소득이었기에 원천징수에서 누락해 온 것인 바,
○ 이를 근로소득으로 취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소득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소득으로 본 것이 착오였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근로소득은 전액 과세표준이 됨에 반하여 기타소득은 75%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과세액에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데,
○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것을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여보려는 데 신경을 쓴 나머지 이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물론 세금까지 납부한 상황인 바,
○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하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2001. 1. 29 직제개정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9.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4. (중간생략)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2. 29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20.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통칙 21-6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영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3…55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ㆍ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교부
4. 허가ㆍ승인
5. 합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1995. 8. 14 신설)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1995. 8. 14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207,2001.07.18
【제목】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계속적인 것은 ‘사업소득’ 이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이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백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 여부는 선택 사항임
【질의】
질의 1. 본인은 대학과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한 자격으로 시간강의를 하고 받은 강의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본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질의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신고방법 등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395,2000.12.06
【제목】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질의】
(개요)
o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하 “회사”)에는 비상임 사외이사로 ‘주주대표 사외이사’ 와 ‘공익대표 사외이사’ 가 각각 2명씩 있으며, ‘주주대표 사외이사’ 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공익대표 사외이사’ 에게만 매월 2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o 사외이사는 4명 모두 별도의 주근무지(타회사 3명, 변호사 1명)가 있음.
o 회사의 본사는 서울 여의도이며, 사외이사들의 주근무지 또한 서울지역임.
o 사외이사에게는 보수 지급여부와는 별개로 이사회 등의 회의참석을 위해 회사를 내사할 경우 “거마비” 로 “1회당 30만원” 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의참석차 내사하는 횟수는 1월에 1회 또는 수회일 경우도 있고, 2~3월에 1회인 경우도 있어 정기적이거나 규칙적인 것은 아님.
(질의)
(1)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주주대표 사외이사’ 에게 지급되는 “거마비” 가 “근로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의 여부
(2) 위 (1)이 “근로소득” 이라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매회 회의참석차 실제로 회의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 로 보아 “비과세소득” 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공익대표 사외이사” 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는 “근로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 별도의 주근무지가 각각 따로 있는 비상임 사외이사임.
(4)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공익대표 사외이사’ 에게 지급되는 “거마비” 는 “근로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의 여부
(5) 위 (4)가 “근로소득” 이라면 매회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 로 보아 “비과세소득” 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제도46011-11905,2001.07.06
【제목】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의 금액으로서 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근로소득’ 에 해당함
【질의】
사단법인 한국○○업중앙회를 비롯하여 각종 비영리단체의 중앙회장과 각 일선 지회장 및 지부장들이 연간 몇 천만원씩의 기밀비(판공비 형식)를 매월 사용처의 명세(영수증)도 없이 나눠서 임의대로 개인이 사용한다면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또 단체장들은 사업장을 갖고 있으므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매월 가져간 기밀비도 합산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징세46101-1673,1999.07.12
【제목】
과세표준 ‘수정신고 ‘를 한 자는 ’수정신고내용‘ 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1. 사례
사업중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동 수정신고 내용중 일부가 잘못되었음(소득금액과의 계산)을 알게 되었음.
2.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제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과다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