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22, 1996.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지하철 공사에서 본인소유 대지의 지하에 지하철 시설로 점용된 대지 부분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이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8. 중간생략.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222,1996.11.20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에게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