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재소득22601- 287, 1991.03.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대하여 1) 주휴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월4 회(월5주인 경우 5회)지급, 월 만근일수 26일을 채우지 못하거나 매주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하여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등 그 지급에 있어 부정기적임 2) 교통비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 교통비의 경우 출근일수를 기산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비적인 급여임. 3) 무사고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월 소정 근로일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나 월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지급되지 않는등 그 지급이 부정기적임 4) 근속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 최초 1년근속부터 7,000원이 매월 지급되며, 2년차에는 10,000원이 가산되어17,000원이 지급되고, 그 후에는 매 근속년수마다 10,000원씩 가산되어 지급됨으로써 개별근로자마다 그 금액에 차이가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3. 7. 10 신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 제10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③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22601-287,1991.03.05 【질의】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개근수당을 매달 지급받던 자가 특정한 달에 개근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개근수당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근로자가 지급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3규정이 세법개정으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로 개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