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동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
| [ 질 의 ] |
|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