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병으로 받는 주식 등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4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회신]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