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