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4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91, 1999.06.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다가구주택을 매입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신축 다가구주택을 2000. 5. 11일 매입하여 그 중 1가구에서 거주하던 중 사정에 의하여 2002. 3.13일 다세대(7세대)로 용도 변경하여 본인 거주 1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6세대를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 3. 생략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91, 1999.06.08 【질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주택은 7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1997. 8.에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형편상 양도하게 되었는 바 다가구 주택도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하다 하여 7가구를 7명에게 동시에 매도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