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차액분 중간지급시 퇴직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3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20, 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전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무기간에 따른 일정 년수를 추가하여 계산하였으나 (예 : 10년 근무시 4년 추가하여 총 14년에 대한 퇴직금지급), 이를 폐지하고 실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예 : 10년 근무시 종전에는 14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함) 이 경우 10년간 근무한 사용인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후에는 추가되는 4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시 추가되는 4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소득구분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 바. 중간생략.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 ③ 중간생략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 6. 중간생략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520,1999.12.21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