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83,2002.05.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83, 2000.0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 지연지급액의 소득구분>
1.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
우리회사는 1999년 2월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신청을 받아 583명 중 411명이 1998.12.31을 중간정산 기준일로 하여 1999.3.29.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이하 “1차정산” 이라 함) 또한 1999.12.10 부로 지급률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로 변경하고, 전직원에 대해 1999.12.10.을 기준일로 하여 2000.1.29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이하 “2차정산” 이라 함) 이때 1차 정산시 중간정산기준일(´98.12.31)과 지급일(´99.3.29) 사이의 기간(지급 지연기간)에 대해 이자지급액을 지급하였음.
| 구분 | 정산기준일 | 실 지급일 | 대상 | 비 고 |
| 1차정산 | ‘98.12.31 | ‘99.3.29 | 신청자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
| 2차정산 | ‘99.12.10 | ‘00.1.29 | 전직원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1차정산분 지급지연이자 지급 |
주) ‘99.12.11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 : 누진제 -> 단수제
2. 중간정산 퇴직금 및 이자해당액 소득구분
1차 및 2차 중간정산시 동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였고, 1차정산분의 지급지연 이자해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는바
3. 질의사항
우리회사의 경우 퇴직금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정산 지급시 1차정산퇴직금 지급지연 이자해당액(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99.3.29. 지급한 1차중간정산퇴직금(퇴직금제도 변경 「’99.12.11. 제도변경」이 없는)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행하였다 하나 순수한 의미의 중간정산으로써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을설)
동 지급지연 이자해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 및 재경부 유권해석(2001.5.4)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함
(병설)
갑설 및 을설 외 다른 해석이 있는지?
4. 관련법령
‘00.12.29.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에서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부칙 제1조에서는 그 시행일을 ’00.12.29.로 하였음. 또한 재경부 유권해석(재소득46073-105, 2001.5.4)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분할지급시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추가보상금은 퇴직소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83,2002.05.20
【제목】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해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 임.
【질의】
(현황)
o ○○통신, ○○제철 등 공기업은 퇴직금계산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되 분할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
o 위의 이자상당액 중 1차 분할지급시까지의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봄. (재경부 소득46073-105, 2001. 5. 4)
(질의요지)
-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을 2회 이상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1안 : 퇴직소득에 해당함.]
o 회사와 노조가 이자지급을 합의한 것이므로 추가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의 지급에 근로자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고, 퇴직금원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자상당액은 퇴직원금의 실질적가치를 보전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함.
[제2안 : 이자소득에 해당함.]
o 중간정산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본질적으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지급지체에 따른 이자이며, 미지급잔액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자상당액에 대응하는 근속기간이 없음.
【회신】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는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