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산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세무사는 근년의 공기업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과다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청에서는 본 건 관련 이자상당액 중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최초분할 지급일 간의 기간에 대하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하 “1차분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퇴직소득이고 최초분할 지급일 이후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하 “2차분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이자소득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본 세무사는 2차분 이자상당액도 퇴직소득이라는 판단으로 한국통신노동조합, 전국전력노동조합, 대한 지적공사노동조합에 소속하는 수만 명의 직원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적인 조세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대한지적공사에 소속하고 있는 직원 중 한 건에 대해서만 2002년 01월 30일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해 놓고 있으며 특히 2차분이자상당액이 퇴직소득이라는 결정이 2001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나오면 매우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세심판원에 집중심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개시된 현재까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가 없어 시간관계상 부득이 2차분 이자상당액도 퇴직소득이라는 심판 결정이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본 건에 대한 귀청의 공식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만약 현재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 여○○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 2차분이자상당액이 퇴직소득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한국○○공사의 2차분이자상당액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판단 참고 자료(3개 회사에 공통되는 사항)
(1) 퇴직금 중간정산 경위 :정부의 공기업 퇴직금 누진세 폐지지침에 따른 것임.
(2) 지급 이자율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 지급 시 적용이자율은 평균임금변동률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부의 지시가 있었고 대한 지적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이자율은 연 7.5%, 한국○○공사의 이자율은 연 7.6%임.
(3) 노사함의 여부 :퇴직금 누진세 폐지와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연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이자율이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되었음.
(4) 불특정다수에게 지급여부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었음.
나.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라면 이자율의 크기나 노사합의 여부, 불특정다수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불문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여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히 한국○○공사와 한국○○공사의 2차분이자상당액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