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허권 대여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3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3(2000.02.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개인 “갑󰡓은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을󰡓에게 3년간 대여하고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03년에 동 권리에 대한 대여를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질의) 위의 상황에서와 같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83(2000.02.28) 【질의】 󰡐실시허락 및 기술이전 계약서󰡑에 의해 󰡒갑󰡓은 󰡒병󰡓에게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이니셜페이먼트와 러닝로얄티 포함)를 받고 있음. 이럴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표준소득율책자 코드번호 749934(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대서비스)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특허권 대여료는 우선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