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3(2000.02.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개인 “갑은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을에게 3년간 대여하고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03년에 동 권리에 대한 대여를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질의) 위의 상황에서와 같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83(2000.02.28) 【질의】 실시허락 및 기술이전 계약서에 의해 갑은 병에게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이니셜페이먼트와 러닝로얄티 포함)를 받고 있음. 이럴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표준소득율책자 코드번호 749934(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대서비스)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특허권 대여료는 우선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