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2)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440, 2001. 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 질의1의 경우 조합의 투자실적이 없기 때문에 출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조합의 총 출자금중 일부 만(조합 결성금액이 총 100억원 이며, 투자금액은 100억 미만인 경우) 투자하고 조합의 당초 규약에 의한 수익을 획득으로 조합을 중도 해산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0억원을 출자한 출자자의 소득공제 대상 출자액은 얼마인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⑧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2440,2001.07.2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제외사유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 만기전이라도 목표수익률이 달성될 경우 조합원들의 특별결의로 조기해산한 경우 - 조합해산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합병, 파산, 기타 사유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