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수도권 지역여부의 판정 및 감면비율의 적용과 소득합산에 따른 감면대상 세액의 산정방법
[내용] 개인사업자의
거주지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권(이하에서 수도권은 같은 내용임)인 경우
에 아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도권지역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 세액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아 래 -
| 업종 | 사업장 | 소득금액 | 비고 |
| 부동산 임대 | 서울 | 8,000 만원 | 수도권 |
| 제조 | 경기 광주 | -17,000 만원 | 수도권 |
| 제조 | 충북 음성 | 150,000 만원 | 비 수도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