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득범위 및 감면비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수도권 지역여부의 판정 및 감면비율의 적용과 소득합산에 따른 감면대상 세액의 산정방법 [내용] 개인사업자의 거주지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권(이하에서 수도권은 같은 내용임)인 경우 에 아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도권지역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 세액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아 래 - | 업종 | 사업장 | 소득금액 | 비고 | | 부동산 임대 | 서울 | 8,000 만원 | 수도권 | | 제조 | 경기 광주 | -17,000 만원 | 수도권 | | 제조 | 충북 음성 | 150,000 만원 | 비 수도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