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2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19,2001.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46011-10219, 2001.03.1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되어 ○○대학교에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하고 ○○재단에서 연구지원금을 상기 대학교를 경유하여 지급받는 바, 연구 지원비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