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219,2001.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46011-10219, 2001.03.1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전문경력인사로 선정되어 ○○대학교에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하고 ○○재단에서 연구지원금을 상기 대학교를 경유하여 지급받는 바, 연구 지원비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