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528, 2003.04.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는 종업원과 성과급배분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한 바, 2003년도 경상이익이 목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2004년 3.10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근로소득(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단,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 상여급이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528,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