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34, 2002.01.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금을 하였다가 예금채무의 지급정지가 되자 예금보험공사를 피고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소송하여 승소하고, 이에 따라 원금과 보험금 지급청구일 이후 보험금을 지급 받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원금에 대한 25%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6호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호 이하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소득46073-34, 2002.01.24. 【질의】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동 지연손해금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