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623 (2002.04.16.) 및 법인46012-776(2000.03.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볍 제7조)과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2조)등 2개의 공제․감면 요건에 해당 될시 사업자가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당초 신고 납부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아 신고 납부하였으나 사후에 검토하여 보니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보다 많아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취소하고,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세액공제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 납부함과 아울러 소득세 환급을 받고자 경정청구하고자 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1. 8.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9-10623(2002.04.16) 【회신】 과세표준신고내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신고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776(2000.03.24)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