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01(2001.03.10.)】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법인22601-796(1988.03.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규정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소득46011- 80(1995.06.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4천만원)의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질의2) 임차인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 및 환경개선금을 부담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질의3) 교원연금법 소득,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 12. 31 신설) 4. 제3호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2002. 12. 18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0. 12. 29 신설)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88. 12. 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