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679(1990.03.17) 및 부가46015-326(2000.02.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22601-679, 1990.03.17
※ 부가46015-326, 2000.02.07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