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해 종업원이 퇴직시에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해 종업원이 퇴직시에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과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2조) 등 2개의 공제ㆍ감면 요건에 해당될 시 사업자가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2. 본인은 당초 신고 납부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아 신고 납부하였으나 사후에 검토하여 보니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보다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취소하고,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세액공제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 납부함과 아울러 소득세 환급을 받고자 경정청구하고자 함 (질의) 위의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