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이 3년 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입국한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9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7-11718, 2002.09.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인이 3년 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입국한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 서울에 본점을 둔 외투법인에 외국인이 3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과 함께 입국하였으며, 본국에는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내용 생략 ③ 내용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7-11718, 2002.09.13 【질의】 자동차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분야에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과 용역계약(2002. 8. 20~2003. 8. 19)을 체결하고 매월 8,000,000원을 용역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용역료의 소득구분은 - 비자관계로 매월 2~3일 일본에 다녀오나 근무시간과 조건은 내국법인의 종업원에게 채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함 -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용역계약(계약기간 : 1년)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