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8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25,1997.02.27, 부가22601-1629,198608.11,부가46015-456,1994.03.10,소득46011-10126,2001.02.15, 재삼46014-882,1998.05.20,재일46014-1026,1997.04.29,재산01254-3046,1986.10.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5, 1997.02.27 1. 토지는 3인 공동소유이며 그 지상건물은 그 중 2인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2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〇 토지소유는 처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소유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건물을 임대사업하려고 할 때 질의1)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가 되는지요? 질의2)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건물소유자인 남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37조 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 그렇다면 토지소유는 처의 명의로 , 건물소유는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제1항에서 처럼 처(토지소유자)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4) 질의3에서 처(토지소유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어야 만 되는지요? 질의5) 앞으로처럼 토지는 처의 명의로 , 건물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건물을 공동사업체에 부동산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자산중 자기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질의6) 질의5에서부터 토지, 건물을 공동사업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본다면 각각의 출자지분의 기준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소득분배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질의7) 질의5에서처럼 각각의 토지, 건물을 공동사업체에 부동산을 현물 출자라는 것으로 하되, 공동사업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공동사업 해지시 변환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에도 각각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8) 만일 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남편명의로 건물을 지어 남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교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1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2000. 10. 12 개정) 〇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〇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일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부가46015-425,1997.02.27 1. 토지는 3인 공동소유이며 그 지상건물은 그 중 2인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2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〇 부가22601-1629,1986.08.11 아버지의 토지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〇 부가46015-456,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소득46011-10126,2001.02.15 1.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소득금액을 공동소유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분배하는 것임. 2.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함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속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재삼46014-882,1998.05.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〇재일46014-1026,1997.04.29 【제목】 개인과 법인이 공동출자한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시 공동사업자로서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계산한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함 【질의】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키로 약정하고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다 음 〇개인의 토지출자시 귀원의 유권해석(재산 46014-328,1996. 10. 8)은 전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유상취득자를 별도의 인격체인 법인아닌 단체로 보는것 같은데 -당해 부동산임대건물을 타인이게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법인아닌 단체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초 출자자인 개인과 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등기접수일 중 빠는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〇 재산01254-3045,1986.10.13 【제목】 특수관계자에 부동산 무상대여시 부동산 소득과세함 【요약】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본인(처) 명의의 대지에 남편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및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실지사업자이며 건물명의자인 남편명의로 부동산 소득세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본인(처)이 남편에게 대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걸로 보아 실제 사용료를 안 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인(처)도 부동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회신】 부명의 대지에 부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