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운동선수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385,1997.05.20, 제도46013- 12250,2001.07.20 및 소득46011-254,2000.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4, 2000.02.21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시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속계약금의 현황>
본인은 프로운동선수동로서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성적 순위별로 차등 지급받는 상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 운동선수로 훈련 및 대회출전을 후원하는 A회사로부터 전속계약금 1억원과 용품 및 훈련지원금으로 별도 5천만원을 1년에 한번 지급받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계약조건으로 오로지 1개회사만 일시 전속하는 계약이며 계약위반시 전속계약금의 3배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있고 실제로 본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일체의 지원이나 유사한 계약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위 전속계약금 1억원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〇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소득46011-254,2000.02.21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시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과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46011-1385,1997.05.20
영화배우ㆍ가수ㆍ탤런트ㆍ모델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등의 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사실상의 출연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제도46013-12250,2001.07.20
1.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이나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