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735, 94. 9.29.)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56-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 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995. 12. 29 신설) 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735, 1994.09.29 【질의】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 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56-1 【신고에 누락된 배당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법 제5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