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64(1997.12.13.) 및 소득46011 -346(1999.11.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과세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264(1997.12.13) 질 의 :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인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계산의 방법은 회 신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5.1.1. 이후 발생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46(1999.11.12) 【회신】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