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용 건물 수증시 취득가액 및 관련금융비용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87,1998.07.02, 소득46011-20012,2000.07.14 및 소득46011-21052,2000.0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87. 1998.07.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부터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당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 건물 수증시 취득가액 및 관련금융비용 처리> 부(父), 모(母)의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임대용 건물(지하3층, 지상10층. 연면적 2,120평)을 토지를 포함하여 자(子)에게 증여(부담부증여) (질의 1) :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① 종전 증여자(부.모)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증여시점)인지 ? ② 등록세.취득세의 부과기준인 관할구청의 과세표준금액인지 ? ③ 기타 다른 기준이 있는지 ? (질의 2) : 상기 수증자가 소유권 변동등기를 하기 위하여 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 세 등은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 (질의 3) : 상기 수증자는 당해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금융기 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이때 매월 부담하는 차입금이자는 소득세 계산비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 4) : 상기 임대용 건물 및 토지를 증여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를 금융 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매월 부담하는 그 차입금이자는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적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랑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〇 소득세법 제39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부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소득46011-1787,1998.07.02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 계속 영위시에 그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ㆍ등록세를 가산한 가액으로 함. 【질의】 장부를 기장하던 부로부터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증자인 자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대용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부터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〇 소득46011-20012,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〇 소득46011-21052,2000. 07. 31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