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4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0(2003.05.06.) 및소득46011- 476(2000.04.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46073-60, 2003.05.06. 【질의】 당 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면적기준으로 상가가 주택면적의 10% 미만인 주상복합아파트 약 500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분양계약시점에서 입주까지는 약 2년 2개월이 소요되어 수입인식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및 국세청예규(소득 46011-476, 2000. 4. 22)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996년 개업 이후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왔으나 최근 세무관서에서는 또다른 예규(서일 46011-11220, 2002. 9. 23)를 들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역시 소득세법시행령과 상치되는 같은 해석을 하므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 질의 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476, 2000.04.22. 【질의】 당주택재건축 조합은 ① 조합인가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에 개인 공동사업자(56명) 등록을 필한 자로 ② 기존아파트 56명 소유 56가구를 철거하고 신규아파트 180가구를 신축하여, 56가구는 조합원에게 그리고 잔여 124가구는 일반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하고 있음 ③ 공사기간은 1999. 4. ~ 2001. 6.(2년 3개월)이며 1999. 4. ~ 1999. 12. 기간동안 일반분양에 따른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국민주택과 토지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하였음 이 경우 당조합의 1999. 1. ~ 12. 귀속 소득세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항 (상품제품이외 자산)에 의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계산하므로 당조합은 아파트 자체가 준공되지 않아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음 당조합의 1999. 1. ~ 12.귀속 아파트 분양에 따른 소득세 수입금액은 "0"원임 〈을설〉 당조합의 일반아파트 분양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정기예약 매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규정의 작업진행률 진행기준에 따라 매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준공되는 연도에 이를 정산하여야 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