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86(2002. 3. 7.) 및 소득460 11-10027(2001. 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286(2002.3.7.)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10027(2001.1.13.)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