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2002.06.25.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로 당초 질의에 대하여 서일46011-10893(2002.07.09)호로 회신하였기 답변을 생략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임대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토지 위에 6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1층 중 일부는 본인이 이비인후과의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할 예정이며 2~6층은 산부인과의원을 하는 본인의 처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관해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째,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금액의 여부
① 본인사용부분과 처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임대부분 해당분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본인사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처가 사용하는 부분과 타인에 대한 임대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③ 전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④ 기타
둘째, 실제 임대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의 여부
① 타인에 대한 임대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② 타인임대부분과 처가 사용하는 부분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③ 전체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④ 기타
셋째, 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의 여부
① 타인임대부분소득만 총수입금액에 해당된다.
② 타임임대부분 및 처가 사용하는 부분이 해당된다.
③ 전체가 해당된다.
④ 기타
넷째, 셋째 질문에 대한 답이 ②또는 ③일 경우 수입금액게산방법은 어떠한지요
다섯째, 타인사용부분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의 여부(표준소득율 책자중 4.표준소득율 적용례 라(3)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일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음.)